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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이며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근로자라면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교통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매월 5만 원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신청 바로 해보세요!
(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 바로가기)
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교통비 혜택 신청자격
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저임금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입니다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상 중증장애인이며 「고용보험법」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중위소들 50% 이하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●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란?
☞ '최저임금법'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자
● 중위소득 50% 이하란?
☞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
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교통비 혜택 신청절차
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교통비 혜택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(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 바로가기)
● 신청 및 접수 기간
☞ 2022.12.10 ~ 2023년 연중 상시 접수
※ 단,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.
● 신청 방법
☞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
※ 온라인 홈페이지 "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" [hub.kead.or.kr] 회원가입 후, '즐겨찾는 서비스'에서 "출퇴근 비용신청" 클릭
● 신청 제한
☞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3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사지원금을 중복지급받는 자
☞ 「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」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자
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교통비 혜택 지원내용
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내용으로, 매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● 버스, 지하철, 기차, 택시(장애인 콜택시 포함), 유류비 등
※ 유류비는 자차, 직계 및 동거가족,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지원사 이용자 이외 지원불가
※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만 지원하나,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 인정
※ 공단에서 실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대상자 은행 계좌로 지급
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교통비 혜택 지원가능카드
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교통비 혜택 지원가능카드는 전용카드인 "U&I 우리카드" 로, 해당카드 발급자에 한해서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● 전용카드 "U&I우리카드" 발급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
※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기능이 자동 포함
※ 신용등급이 낮거나,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공단에 별도 문의
● U&I우리카드 발급 안내
☞ 우리카드 홈페이지 www.wooricard.com에서 카드-공공/정부지원카드 카테고리에서 신청
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교통비 혜택 접수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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